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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지난해 364억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지원 정책은 여러 번 찾아봤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 국적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육아휴직 사용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364억원, 두 배 증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지급액 181억 5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입니다. 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도 2024년 1,354명에서 지난해 2,031명으로 50% 증가해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증가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1,476명이며 지급액은 267억1,700만 원입니다. 다만 '364억 원'이라는 전체 금액만 놓고 규모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한 비율은 2024년 1.0%, 지난해 1.1%, 올해 1~7월에는 1.2%였습니다.
지급액이 수급자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데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첫 3개월 월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급여 상한액이란 근로자의 원래 임금이 높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수가 50% 증가했다고 해서 총 지급액 역시 반드시 50%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최대 급여 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총 4,8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1,154명, 베트남 895명, 중국 65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관련 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확인
고용보험 가입하면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를 읽으며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기준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실제 보험 가입 상태, 육아휴직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과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적용 방식에 따라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 급여 자격을 판단할 때 인정되는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의 일부 항목이 당연 적용되거나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문의에 대해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지급요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체류자격과 가입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 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 확인
수급자 증가로 보는 육아휴직 제도 변화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개념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경우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4~6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개념은 수급자 비중입니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가운데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수급자가 처음으로 2천 명을 넘었지만 전체 수급자 18만4,329명 가운데 외국인은 2,031명으로 1.1%였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전체 12만 3,160명 가운데 1,476명으로 1.2%입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364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사실과 함께 수급자 수,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등을 함께 살펴봐야 변화의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육아휴직은 단순히 몇 달 동안 일을 쉬는 제도가 아니라 출산 이후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고용보험료를 내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국적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기간,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준과 상한액은 고용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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