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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을 키우면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은 해주고 싶지만 다른 아이들이 먼저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또 다른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는 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부터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 단순히 필기시험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고 어떤 평가는 가능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레벨테스트 10월부터 무엇이 금지될까
교육부는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학원 등이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레벨테스트란 아이의 현재 학습 수준이나 특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일부 유아 대상 학원에서는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배정하기 위해 이러한 평가를 활용해 왔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단순한 필기시험만이 아닙니다. 필기시험을 비롯해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활용해 아이를 평가하거나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과 평가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시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평가해 모집이나 반 배정에 활용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준별 배정은 학습 능력이나 성취 수준 등에 따라 아이들을 서로 다른 반으로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을 본 뒤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상위반, 그렇지 않은 아이는 다른 반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과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유아의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제도의 추진 배경과 영유아 사교육 대책은 교육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책 확인
학원 등록 후 진단은 가능,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고 해서 학원에서 아이의 수준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이미 등록했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일정한 조건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방식은 관찰 또는 면담을 통한 진단입니다. 진단은 아이를 다른 아이와 경쟁시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학원에 입학시키기 전에 문제를 풀게 한 뒤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가 등록한 이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아이를 관찰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과태료란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금지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차 위반에는 100만 원, 2차 위반에는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10월 이후에는 학원이 명칭만 상담이나 인터뷰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거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도 마련된 것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의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과태료 기준은 관련 발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시행령 의결 내용 확인
유아 사교육 경쟁, 레벨테스트 금지로 달라질까
이번 제도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학원 시험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인기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별도의 시험 준비를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조기 사교육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학원이나 개인교습 등을 통해 교과 또는 특정 능력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기교육 자체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발달 수준보다 지나치게 빠른 학습이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모들도 교육의 필요성과 부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첫째를 키울 때와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교육을 바라보는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같은 부모가 키워도 아이마다 관심 있는 분야와 배우는 속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찾기 위해 현재 수준을 알아보는 과정 자체가 무조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이미 수업을 시작한 뒤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방식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평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선발평가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 결과를 이용해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아직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가 원하는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다시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레벨테스트를 금지한다고 유아 사교육 경쟁 자체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교육 불안이나 인기 학원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라면 다른 형태의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어떤 방식으로 현장에 정착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10월부터 '레벨테스트가 전부 불법이다'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는 금지되지만 등록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고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아이보다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보다 내 아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번 제도가 시험 하나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어린아이의 교육에서 '얼마나 앞섰는가'보다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원 등록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의 명칭보다 모집·선발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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