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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중인 남편과 아이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육아 관련 제도는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라고 하면 아이가 태어난 뒤 사용하는 제도라고만 생각했는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 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확대됩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실제 가정에서 필요할 만한 변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행일이 바로 9월 18일이라 임신이나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미리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신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남성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배우자가 혼자 병원 진료나 일상을 감당해야 했던 가정에는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 단계부터 가족 전체의 생활이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특히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출산 이후에 집중돼 있던 육아 지원 범위를 임신 과정까지 넓혔다는 점에서 알아둘 만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구조였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출산 후에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안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은 예정일에 정확히 맞춰 진행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임신 막바지에는 산모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시기와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출산 전부터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적용 방법과 내부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생깁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유산과 사산은 산모에게 신체적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부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배우자는 별도의 법정 휴가 없이 연차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배우자 곁에서 함께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입니다. 회사 규모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노동부나 회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도 함께 알아두세요

    이번 9월 제도 변화와 함께 알아둘 것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단기 육아휴직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갑자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비교적 긴 기간을 사용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방학 중 잠깐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짧은 기간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 역시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제도가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필요할 때 실제로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변화는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중 위험 상황, 출산 직전,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있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시행 관련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