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는 매달 빠지지 않고 필요한 생활비이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 제도의 중요한 기준 하나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즉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일까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일정 ..
육아정보
2026. 10. 9.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