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지난해 364억 원을 넘어섰다는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육아휴직이나 출산지원 정책은 여러 번 찾아봤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 국적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육아휴직 사용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364억원, 두 배 증가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육아 관련 제도는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라고 하면 아이가 태어난 뒤 사용하는 제도라고만 생각했는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임신 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확대됩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실제 가정에서 필요할 만한 변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행일이 바로 9월 18일이라 임신이나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미리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